반려견 훈련사 ‘왈쌤’이 알려주는 강아지 정보!
오늘의 주제는 ‘22년 부터 개정되는 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22년 부터 개정되는 법’입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안전조치)
제12조(안전조치)
개정되는 동물보호법 제12조(안전 규칙)에 따르면 내년 2월 부터 리드줄 2미터 길이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과태료 50만 원이라고 해요.
하지만 과연 리드줄 길이제한이 답일까요?
이를 어길 경우 최대 과태료 50만 원이라고 해요.
하지만 과연 리드줄 길이제한이 답일까요?
왈쌤은 도시에선 좋은 생각이라고 봐요. 리드줄이 너무 길면 사람과 동물 둘 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풀숲, 공원같이 사람이 없는 넓은 공간에서는 강아지들이 마음대로 냄새도 맡으며 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개물림 사고가 많다 보니 이런 법이 개정된 것 같아요.
하지만 리드줄 길이 제한으로 근본적인 사고 예방은 어려워요.
하지만 풀숲, 공원같이 사람이 없는 넓은 공간에서는 강아지들이 마음대로 냄새도 맡으며 다닐 수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개물림 사고가 많다 보니 이런 법이 개정된 것 같아요.
하지만 리드줄 길이 제한으로 근본적인 사고 예방은 어려워요.
리드줄의 길이보다 중요한 건 '교육'
문제견들은 교육 없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의 강아지를 통제 못하는 소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 강아지는 안 물어요~'라고 생각지 말고 경각심을 갖고 교육을 해야 해요.
리드줄 제한보다는 문제견에 대한 확실한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법안입니다.
자신의 강아지를 통제 못하는 소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이에요.
'우리 강아지는 안 물어요~'라고 생각지 말고 경각심을 갖고 교육을 해야 해요.
리드줄 제한보다는 문제견에 대한 확실한 법을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법안입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상단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놓치지 않고 시청하세요! 왈왈!
에디터 DDD dlab@donga.com
에디터 DDD dla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