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 숨 쉬는 돈을 만들자

고미숙
고미숙2020-05-24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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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에서 근무하는 워킹맘 H 팀장.

H 팀장은 평소 자녀와 소통하는 재테크라는 룰을 정하고 아이 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H 팀장은 어린 시절 부모님이 자신의 용돈을 가져가 따로 챙겨주신다고 했지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일절 알려주지 않아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자녀에게는 똑같은 기억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자녀 돈을 운용하면서 어떻게 운용되는지 항상 아이들과 공유하고 있죠.

아이들 입장으로서도 자연스레 경제 공부가 되어 돈에 대한 문제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신뢰감이 쌓여 있습니다. 요즘은 부모가 자신의 돈을 가져가는 것을 싫어해 부모에게 맡기지 않는 청소년도 많지만, H 팀장의 자녀는 자신의 돈이 쌓여가는 걸 확인하고선 엄마를 믿고 돈을 턱턱 맡기며 운용해달라고 합니다.

H 팀장은 명절이나 입학, 졸업 시즌이 되어 아이에게 용돈이 생기면 최소한의 돈만 남겨두고 증권회사 CMA나 펀드 통장에 넣습니다. 통장에 돈을 넣고 나면 아이에게 통장 내역을 꼭 확인시켜주고, 입금된 돈이 어떻게 불어나고 있는지도 수시로 알려줍니다. 단순히 저금통에 넣어두어 잠자는 돈과 통장에 입금해 살아 숨 쉬는 돈은 다르다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아이가 저축을 지루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수시로 돈이 불어나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워킹맘의 장점을 살려 아이가 좋아하는 리니지 게임을 만든 엔씨소프트의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아이의 관심사를 재테크에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일상생활 속에서 꼼꼼하게 알려주는 H 팀장처럼 여러분도 일상생활 밀접형 재테크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적금으로만 돈을 모아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H 팀장의 자산 관리 제1원칙은 시대를 이끌어나가는 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입니다. 종목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해야 하며 미래 성장 가치가 있고 우량한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우량한 기업의 주식 매수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적금처럼 적립식으로 꾸준히 분할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H 팀장은 자신이 근무 중인 신한금융투자의 플랜 예스 서비스를 이용해 국내외 ETF와 해외 주식을 꾸준히 매수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ETF는 증권 거래세가 없고 일반 주식보다 비용이나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또 해외 주식은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발굴해 매수함으로써 꾸준한 수익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배당률이 높은 해외 주식에 투자하면 안정적인 배당을 통해 높은 수익률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 주식은 환율 상승이 이어지면 환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기에 일거양득인 셈이죠.

해외 주식이라고 해서 꼭 큰 금액으로만 거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수점 구매 서비스를 활용해 소액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는 팁을 덧붙입니다. 참고로 기존의 주식이 1주 단위로 거래되는 것에 비해 소수점 구매는 0.1주, 0.01주 등처럼 소수점 단위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아이를 위한 은행 거래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증여 신고였습니다. 주식은 어떨까요? 주식은 증여 신고에서 자유로운 것일까요? 국내 주식 시장에서 해외 주식 거래가 활성화되기 전, H 팀장이 관리하던 한 고객이 자녀 몫으로 주기 위하여 자녀 명의로 2,000만 원을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5:5 정도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했고 다행히 성과가 좋아 자산이 5,0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고객은 기쁜 마음으로 주식 매도를 해 주식 투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한 가지 실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증여 신고를 빠뜨렸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미신고분, 증여세 미신고까지 더해 과태료를 내게 되었죠. 그 고객은 주식 투자의 수익에 대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추가 세금 납부뿐만 아니라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해외 주식의 경우 매매차익이 250만 원이 넘게 되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주식 역시 자녀 몫으로 자녀 명의의 주식으로 거래한다면 증여 신고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H 팀장은 증여 신고를 고려해 저평가된 자산을 편입할 것을 추천합니다. 저평가된 종목을 선택하면 그만큼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높은 변동성 속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테마주 대신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고 미래에 가치가 올라갈 기업에 투자하라는 것이죠. 아이를 위한 투자금인 만큼 저평가된 우량기업 중 예 · 적금 금리 이상의 배당을 주는 종목, 공기업 종목도 눈여겨볼 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내 주식 매매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아닌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아닌 이상 국내 주식을 이익을 내고 팔았을 때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것이지요.

해외주식의 경우는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일괄로 22%를 부과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분리과세를 하게 되는데,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금융소득이 많은 분이라면 펀드(특히 세금이 발생하는 해외펀드)보다 해외주식을 직접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입니다.

H 팀장은 해외 주식 거래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증권회사 계좌를 갖고 있다면 증권회사의 HTS(Home Trading System)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해외 주식 서비스에 가입하고, 환전을 진행한 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계좌가 없더라도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하죠. 증권회사를 방문할 필요도 없을 만큼 거래의 편의성이 좋아졌습니다.

아이 이름의 주식거래른 가족관계서류를 지참하여 증권회사에 방문하는 것입니다만 더욱 손쉬운 방법은 아이명의의 입출금통장이 있는 은행에 방문하여 증권계좌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에 주의할 점은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만큼 국가별 주식 거래 시간이 다르므로 사전에 유리한 환율 타이밍을 잡아 환전을 해두는 것과 거래 시간을 체크해두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