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속 불안한 유권자들 "확진자도 투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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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STREET2020-04-10 1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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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외출도 자제 중인데 많은 사람이 모이는 투표소에 가려니 망설여지시나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안전한 투표소. 어떻게 운영되는지 확인해보시죠.

투표소에서는 안전 거리 유지 부탁드립니다!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는 3,500여 개 사전투표소와 14,300여 개 선거일 투표소의 방역작업을 실시합니다. 방역 작업은 투표일 전날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선거인이 접촉하는 물품과 장비, 사람의 출입이 잦은 곳은 수시로 소독이 이뤄집니다.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됩니다.

투표소에 오는 모든 선거인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투표소 입구에서는 투표사무원이 선거인의 체온을 확인합니다. 이때 체온은 비접촉식 체온계로 확인합니다. 발열 체크 이후에는 투표소 내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하고 위생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선거인뿐만 아니라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도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해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또한 투표소 입구와 내부에 질서 안내요원이 배치되어 선거인 간 줄 간격이 1m 이상 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확진자도 투표 할 수 있나요?

체온 확인 결과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이상 증세가 있는 선거인은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합니다. 임시 기표소는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로 설치된 공간입니다. 임시 기표소를 이용하는 선거인은 투표사무원과 투표참관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었던 *거소투표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한 사람은 병원, 생활진료센터 혹은 자택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간 만료 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지난 7일 중앙선관위는 거소투표 신고 만료일 후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선거인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4월 10일과 11일 특별사전투표소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대상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 900여 명입니다. 특별사전투표소는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고 있는 서울·경기·대구·경북지역 내 8개 생활치료센터에 설치됩니다. 투표 종료 후 해당 시설에서 사용한 장비, 투표함, 회송용 봉투 등은 멸균 처리 후 이송될 예정입니다.

*거소투표: 유권자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선거일 당일에 마련된 투표소로 직접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거처하는 곳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공직선거법 제158조의2)

한편 선관위는 SNS와 선관위 홈페이지에 다양한 콘텐츠를 게시해 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민지 동아닷컴 인턴 기자 dla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