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깎는 ‘금리인하권’ 아시나요? 은행이 굳이 안 알려주는 꿀팁 찾기

29STREET
29STREET2020-03-19 09:11:45
공유하기 닫기
“재테크 하려면 종잣돈이 많아야 할 것 같은데, 모아둔 돈이 없어서…”
“티끌 모아봤자 티끌이죠. 사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지도 모르겠어요.”
“어려워서 잘 모르겠어요. 금융 관련된 건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돈 모으기를 어려워하는 사회 초년생들의 공통된 고민일 텐데요. 좋은 성적을 내려면 기초부터 공부해야 하듯 돈 관리도 잘 하려면 차근차근 배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만 하면서도 정확하고 쉽게 정리된 정보를 ‘공짜’로 제공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입니다.

#은행이 알려주지 않는 정보, 금감원은 알려준다
금감원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에서는 은행대출, 전월세, 보험, 카드사용 등 생활금융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 등 일반 금융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정보도 금감원 포털에서는 자세하게 제공합니다. ‘금리인하권’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금리인하권이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보장되는 제도이지만 고객이 돈을 빌리러 왔을 때 굳이 금리인하권을 설명해 주는 금융기관은 드뭅니다.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빌린 뒤 신용상태가 좋아지면 금리를 깎아드릴 수도 있습니다”라는 말을 꺼낼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기에 이런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줍니다. 알아두면 좋은 꿀팁 중 몇 가지를 알아볼까요? 

http://fine.fss.or.kr
#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정기예금을 해지하지 않고 필요한 금액만큼만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예/적금 만기시 휴일 전후 선택 서비스
은행들은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더라도 만기에 해지하는 것으로 보고 상품가입시 약정한 금리로 이자를 지급합니다. 다만 만기일을 앞당겨서 해지하는 경우 일수를 계산해서 이자를 지급하는데요.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전 영업일과 다음 영업일 중 본인에게 유리한 날을 선택해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이자 납입일에 ‘일부’만 납입해도 최종납입일 연장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이자를 내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고금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이를 피하려면 이자납입일에 일부 이자만 납부해도 최종납입일이 연장되기 때문에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만기일시상환 대출인 경우에만 가능).

# 85m2(약 25평)이하 주택 세입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가능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고 일정 요건(무주택세대주인 근로소득자 본인명의로 계약하고 대출, 주택면적 85m2이하, 대출금이 임대인 계좌로 입금됨)을 충족할 경우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일시전출 요구시 결정은 신중하게
은행은 전셋집 주택담보대출 금약과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일정한도 이내일 경우에만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세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하다’며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세입자에게 주민등록상 일시 전툴을 요구할 경우 대출로 인해 전세자금대출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감원 포털에는 이 외에도 많은 정보들이 완전 무료로 공개돼 있습니다. 금융기관들이 먼저 챙겨서 알려주지 않는 정보이지만 알고 있으면 확실히 유리한 내용들이 상황별, 분야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생활금융 상식부터 알짜 꿀팁까지 다 얻을 수 있으니 자주 이용해야겠죠?

이예리 기자 celsetta@donga.com